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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이 열렸다! 지역 신산업의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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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pdf 0 KB 다운로드
정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 수소 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 변경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