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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이 열렸다! 지역 신산업의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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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7-22
  • 조회수623

📎 첨부파일 (1)

  • (참고)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pdf 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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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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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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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 수소 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 변경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