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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소개

🆓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특구법 제7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입니다.

대상 지역 비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제외
메뉴판식 특례
재정 지원 ① 실증 R&D ② 인프라 ③ 사업화 지원

핵심 특징

  •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통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지방 주도 성장.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을 직접 기획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입니다.
  • 패키지 지원.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R&D 자금,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 사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 균형 발전 거점.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규제자유특구 주요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세부 사항
규제
샌드박스
① 규제 신속확인 사업 허용 여부를 90일 이내 확인. 미회신 시 허용으로 간주
② 실증특례 최대 4년간(2년+2년 연장) 규제 없이 신기술·서비스 실증 허용
③ 임시허가 실증 완료 후 법령 정비 전까지 임시로 사업화 허용
재정
지원
① 실증 R&D 2~3년, 연간 5~10억원 지원 (기업 부담 최소화)
② 인프라 지원 실증장비, 안전성·성능인증 비용 등 실증 인프라 지원
③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사업화 연계 지원
특례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 사전 발굴 특례 중 필요한 항목을 신청 시 즉시 적용

지정 절차 (간략)

1 지정 신청 시·도지사 → 중소벤처기업부
2 사전 검토 요건 검토·보완 요청
3 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4 지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고시
5 실증 운영 최대 6년(4+2년)
6 법령 정비 실증 결과 → 전국 단위 규제 개선

※ 특구 지정 기간: 최장 6년 (4년+2년 연장) / 비수도권 시·도지사 신청

문의처

중앙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204-7680
지원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372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제혁신사업팀: 055-751-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