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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에서도 X-ray 가능!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규제 개선 최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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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7-21
  • 조회수232

📎 첨부파일 (1)

  • (참고)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개요.pdf 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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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강원자치도)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규제 개선이 최종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2 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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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반드시 차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이동검진 차량에서만 촬영이 가능하여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는 엑스레이(X-ray)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동 특구는 2019년 지정된 이후, 방사선량이 적은 휴대용 엑스레이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촬영 결과물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실증사업을 통해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개요】

‣ (기간/위치) ’19.8.9.~’25.8.8.(6년) / 강원 춘천시 및 원주시 일원(803,389㎡)

‣ (특구사업자) (재)강원테크노파크 등 총 33개 기관(기업 10, 병원 16, 기관 7)

‣ (실증사업) 포터블 엑스레이 진단시스템 이용 현장 의료 서비스 등 4개 사업

‣ (규제개선) 포터블 엑스레이 촬영 장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 가능(의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