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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이란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상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 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규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 ↗ (새 창 열림))
📌 신청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려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령상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확인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등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신합니다.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회신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절차

규제 신속확인 회신 유형별 처리절차
회신 유형 내용 후속 조치
규제 없음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 즉시 사업화 가능
규제 있음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 안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안내
회신 없음 3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규제 없음으로 간주, 사업 추진 가능

신청인 제출 서류

1 규제 확인 신청서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3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해당하는 경우 제출)
4 그 밖에 규제확인에 필요한 자료 (해당하는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