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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소개

🌐 글로벌혁신특구란?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대상 지역 비수도권
현재 지정 4개
규제 샌드박스 ✓ 적용
재정 지원 해외공동실증 R&D 국내외 실증·인증 인프라(실증장비)

규제자유특구와의 비교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특구 비교
구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목적 국내 신산업 규제 완화
지역 혁신성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주요 대상 규제로 인해 추진 어려운
혁신사업
글로벌 경쟁력 보유
혁신기업 집적지
실증 범위 국내 실증 중심 국내외(해외) 공동 실증
해외 인증 연계
재정 지원 실증 R&D, 인프라, 사업화 해외공동실증 R&D
국내외 실증·해외 인증
인프라(실증장비)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대상 지역 비수도권 비수도권

주요 특징

  •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합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 특례를 부여합니다.
  •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인증 기관(UL, CE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성능검증부터 시험·검사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임시 허가 여부를 신속 처리(120일 → 30일)하고, 글로벌 인증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즉시 임시 허가를 부여합니다.
  •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첨단 제품 개발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 및 지원합니다.

지정 절차

1 신청 시·도지사 → 중소벤처기업부
2 적격 검토 혁신기업 집적 요건 검토
3 글로벌 역량 평가 해외 진출 가능성 심사
4 위원회 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
5 지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정 요건: 비수도권 / 글로벌 경쟁력 보유 혁신기업 집적 / 해외시장 진출 의지·역량 보유

문의처

중앙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044-204-7210
지원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