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글로벌혁신특구는 후보과제 공모·선정 평가를 거쳐 국제 수준의 혁신 거점으로 지정됩니다.
STEP 01
후보과제 공모 및 제안 지자체·시도
- 지역 글로벌 혁신기술 기반 후보과제 발굴 및 기획
- 지자체·대학·연구기관·기업 협의체 구성 및 과제 공동 기획
- 후보과제 제안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STEP 02
후보과제 선정 평가 중기부·평가위원회
- 서면·발표 평가를 통한 후보과제 선정
- 글로벌 경쟁력·실증 가능성·해외 시장성 종합 평가
- 재정지원 규모 및 국제 협력 가능성 적정성 검토
STEP 03
지정 신청 및 계획 제출 시·도 → 중기부
- 선정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
- 해외 인증·실증 계획 및 해외 기관 협력 방안 포함
- R&D 투자 계획 및 패스트트랙 적용 항목 명시
STEP 04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구위원회
- 특구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해외 파트너십 협력 계획의 구체성 심층 검토
-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가능성 및 기술 우위 종합 평가
STEP 05
지정 고시 및 글로벌 협력 착수 중기부
- 관보 고시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사실 공표
- 해외 기관·파트너와 공식 협력 협약(MOU) 체결
- 글로벌 실증 R&D 및 패스트트랙 지원 개시
근거법령
혁신특구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 열림) (지정 신청·심의·고시)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새 창 열림)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새 창 열림)
가이드 글로벌혁신특구 운영 가이드라인 (새 창 열림) (중기부 고시)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새 창 열림)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새 창 열림)
가이드 글로벌혁신특구 운영 가이드라인 (새 창 열림) (중기부 고시)
글로벌혁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지정 이후 패스트트랙(120일→30일) 및 글로벌 인증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