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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모빌리티, 울산에서 날개 달다!

  • 분류카드뉴스 등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5-26
  • 조회수430

📎 첨부파일 (1)

  • (참고)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pdf 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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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 이하 울산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 운행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 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개정되어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충전 관련 규제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 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 수소 선박 등


【관련 법령·고시 개정 내용】

‣법령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 개정·시행 : ‘24. 11. 14. / ’25. 5. 15.

- 개정 내용 : (기존)‘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변경)‘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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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개정‧시행 : ‘25. 5. 19.

- 개정 내용 : (기존)‘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 기준’ → (변경)‘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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