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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모빌리티, 울산에서 날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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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pdf 0 KB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 이하 울산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 운행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 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개정되어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충전 관련 규제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 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 수소 선박 등
【관련 법령·고시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