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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ESS 발전사업자, 저장 전력 직접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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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4-09
  • 조회수128

📎 첨부파일 (1)

  • (참고)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pdf 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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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이하 광주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 전력 거래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규제 개선이 최종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ESS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 공급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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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재생에너지 ESS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기간/위치) ‘20.12.1.~’24.12.31.(4년 1개월) /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2.5㎢)

‣(사업자) 광주클라우드에너지(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2개 기관

‣(실증사업)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 거래 실증

‣(규제 개선) ①ESS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②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거래 및 전력 판매자를 통한 제3자 전력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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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된 이후, ESS 전력 저장설비와 전력 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 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 고객에게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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