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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월 28일(목),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지역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