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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 분류카드뉴스 등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12-02
  • 조회수50

📎 첨부파일 (2)

  • (참고1)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pdf 0 KB 다운로드
  • (참고2) 신규 지정 특구별 개요.pdf 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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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월 28일(목),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지역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4.11.28.(목)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 (주요 내용) ①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서울 서초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시흥시), ② 기존 특구 계획 변경 및 지정해제,

③ 그 외 보고사항(’24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24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 조사 결과, ’24년 운영상황 조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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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