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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 현황

①특구 기본정보

특구 기본정보
특구 구분규제자유특구
특구명울산 재활용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
시·도울산광역시
특구 유형실증특례
차수11차
지정 기간 2026-07-01 ~ 2030-12-31
총사업비(백만원) -
재원 구성(백만원)
연차별 재원 구성
구분총사업비국비지방비민자
1차년도 - - - -
면적(km²) 0.13787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화창1길 22 (면적 : 0.00261 km²)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100 일원 (면적 : 0.10072 km²)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학3길 22 (면적 : 0.00294 km²)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2 (면적 : 0.01456 km²)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50 (면적 : 0.01006 km²)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8 (면적 : 0.00369 km²)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32 (면적 : 0.00329 km²)
지정목적-

②세부사업 (0)

등록된 세부사업이 없습니다.

③적용 규제특례 (3)

적용 규제특례 목록
특례명법령 조항조문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7. 4. 18., 2024. 2. 6., 2025. 10. 1.>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ㆍ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⑦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9. 1.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 제5조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2015. 6. 15., 2016. 7. 7., 2024. 8. 6., 2025. 10. 1.> 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3.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전문개정 200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