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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특례유형
특례명전기추진 선박기준에 대한 특례
특구법 조항별표1
원법선박안전법
등록일2026.10.07
적용 특구 수0

특례 내용

특례 내용(현행) 배터리시스템은 별도의 폐위된 전용구획에 배치해야 하고, 배터리실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이동식전원은 개방갑판 등 폐위된 전용구획 이외의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은 배터리시스템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조치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경우 별도의 폐위된 전용구획 내 배터리 배치 면제 특례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