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 특례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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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명 | 전기추진 선박기준에 대한 특례 |
| 특구법 조항 | 별표1 |
| 원법 | 선박안전법 |
| 등록일 | 2026.10.07 |
| 적용 특구 수 | 0 |
특례 내용
| 특례 내용 | (현행) 배터리시스템은 별도의 폐위된 전용구획에 배치해야 하고, 배터리실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이동식전원은 개방갑판 등 폐위된 전용구획 이외의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은 배터리시스템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조치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경우 별도의 폐위된 전용구획 내 배터리 배치 면제 특례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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