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 특례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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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명 | 어선론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대한 특례 |
| 특구법 조항 | 제13조 |
| 원법 | 어선법 |
| 등록일 | 2026.10.07 |
| 적용 특구 수 | 0 |
특례 내용
| 특례 내용 | (현행)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에 대한 제외장소의 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단, 업종별 조업특성에 따른 표준어선형 설계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외장소의 범위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신설) 친환경 추진설비(전기추진 선박기준 제2조 제17호와 같다)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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