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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특례유형
특례명어선론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대한 특례
특구법 조항제13조
원법어선법
등록일2026.10.07
적용 특구 수0

특례 내용

특례 내용(현행)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에 대한 제외장소의 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단, 업종별 조업특성에 따른 표준어선형 설계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외장소의 범위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신설) 친환경 추진설비(전기추진 선박기준 제2조 제17호와 같다)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