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특례유형
특례명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
특구법 조항제35조의2
원법자동차관리법
등록일2026.10.07
적용 특구 수0

특례 내용

특례 내용최고 시속 40km/h 이하 LSV(저속전기차)의 세부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LSV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