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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특례유형
특례명공동연구·기술개발 관련 공동행위 허용 특례
특구법 조항제48조
원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록일2026.09.22
적용 특구 수2

특례 내용

특례 내용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