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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특례유형
특례명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특구법 조항제45조
원법도로법
등록일2026.09.22
적용 특구 수3

특례 내용

특례 내용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