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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특례유형
특례명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특구법 조항제34조제1항
원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록일2026.09.22
적용 특구 수1

특례 내용

특례 내용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