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 특례유형 | |
|---|---|
| 특례명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 |
| 특구법 조항 | 제34조제1항 |
| 원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등록일 | 2026.09.22 |
| 적용 특구 수 | 1 |
특례 내용
| 특례 내용 |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