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 특례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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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명 |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제한 특례 |
| 특구법 조항 | 제33조 |
| 원법 | 도로교통법 |
| 등록일 | 2026.09.22 |
| 적용 특구 수 | 3 |
특례 내용
| 특례 내용 |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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