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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기본 정보

특례유형
특례명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제한 특례
특구법 조항제33조
원법도로교통법
등록일2026.09.22
적용 특구 수3

특례 내용

특례 내용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