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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83호(6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 분류관보·고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12-01
  • 조회수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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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83(6차+규제자유특구+지정+및+2차+규제자유특구+안착화).pdf 0 KB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83호(6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년 11월 4일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과 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019년 12월 6일 지정 고시된 7개 특구의 15개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허가 부여 및 실증특례 연장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