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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77호(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 분류관보·고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11-12
  • 조회수201

📎 첨부파일 (1)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77호(규제자유특구+지정+변경).pdf 0 KB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77호(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및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8조,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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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