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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5호(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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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5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79조 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79조 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