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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없어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가능해진다

  • 분류카드뉴스 등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2-04
  • 조회수58

📎 첨부파일 (2)

  • (참고 1)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 개요.pdf 0 KB 다운로드
  • (참고 2) 2024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2018~2029).pdf 0 KB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이하 대전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25년 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고,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의 실험이 가능하게 되어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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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감염병 관련 백신ㆍ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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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 특구는 2020년 7월 지정된 이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