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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없어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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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이하 대전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25년 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고,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의 실험이 가능하게 되어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법)
그간 감염병 관련 백신ㆍ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동 특구는 2020년 7월 지정된 이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