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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부터 성과 창출까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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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11-26
  • 조회수162

📎 첨부파일 (2)

  • (참고1)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안).pdf 0 KB 다운로드
  • (참고2)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사례.pdf 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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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15일(금)부터 22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습니다.



*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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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 조치 계획, ▲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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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종 특구, 대구 특구, 충남 특구 등은 규제가 개선돼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게 됐습니다.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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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19) 이후 5년이 지나 종료 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 효율화 및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 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 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재정 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 지원 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됩니다. 재정 지원 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가, 비재정 지원 특구는 지역의 혁신기술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