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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內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 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입니다.
* ① 외국인 전용 판매장, ② 보세 판매장, ③ 제주도 지정면세점, ④ 국제선 공항, ⑤ 무역항, ⑥ 관광특구(문체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