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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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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6-13
  • 조회수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입니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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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4.4.16(화) 14:00~16:00/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


○ (참석)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42명


○ (주요내용) ①글로벌 혁신특구(부산, 강원, 전남, 충북) 신규 지정, ②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경북, 대구, 경남, 충남), ③기지정 특구 변경사항, ④특구 제도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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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

그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Gap)는 여전히 존재하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자체가 수립한 4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였습니다.

< 지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주요내용>


①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② (강원 AI 헬스케어)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및 실증하여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