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능성식품
목 적
기능성표시식품 원료 확용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규제 해소를 통해 우수한 식품기업 발굴·육성 및 미래 신산업 환경 조성
개 요
- 지정 기간 : 2025. 06. 01. ~ 2028. 12. 31. (31개월)
- 위치・면적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익산·전주시 및 순창군 등 4.49km2(약 136만평)
2개 사업 / 관련규제 9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9개
1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이미지>
규제
- 1현행 법령상 일반식품에 적용 가능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는 29종만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외의 고시형 원료는 일반식품에 사용하여 기능성을 표시 제한(「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4조, 별표2)
샌드박스
- 1 관계부처와 협의한 원료에 한해 기준·규격 마련 및 제품 개발 실증 허용 요청
관계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여 기관
- 8개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주식회사 카페예, 주식회사 담꽃, 주식회사 세이브더팜즈, (주)바이오닷,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 농장, (주)헬스바이옴,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미공유공장 운영 실증 이미지>
규제
- 1현행 체계상 다수 영업자의 하나의 GMP 제조시설 공동사용 불가(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2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샌드박스
- 1 GMP 시설의 공동사용을 특구 범위 내 한시 허용 요청
- 2 운영책임·교차오염 검증·기록물 관리 기준을 실증을 통해 마련
관계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여 기관
- 11개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에스비씨, 유니크바이오텍㈜, 성원피씨엠㈜, ㈜케비젠, ㈜헬스바이옴, ㈜바이오닷, ㈜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농장, (유)한풍제약]
3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기반구축
규제
- 1현행 체계상 다수 영업자의 하나의 GMP 제조시설 공동사용 불가(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2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샌드박스
- 1 GMP 시설의 공동사용을 특구 범위 내 한시 허용 요청
- 2 스마트GMP를 적용한 공유공장 교차오염 검증·기록물 관리 기준을 실증을 통해 마련
관계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여 기관
- 3개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