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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능성식품

목 적

기능성표시식품 원료 확용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규제 해소를 통해 우수한 식품기업 발굴·육성 및 미래 신산업 환경 조성

개 요

2개 사업 / 관련규제 9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9개

1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이미지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이미지>
규제
  1. 1현행 법령상 일반식품에 적용 가능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는 29종만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외의 고시형 원료는 일반식품에 사용하여 기능성을 표시 제한(「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4조, 별표2)
샌드박스
  1. 1 관계부처와 협의한 원료에 한해 기준·규격 마련 및 제품 개발 실증 허용 요청
관계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여 기관
2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미공유공장 운영 실증 이미지 <미공유공장 운영 실증 이미지>
규제
  1. 1현행 체계상 다수 영업자의 하나의 GMP 제조시설 공동사용 불가(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2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샌드박스
  1. 1 GMP 시설의 공동사용을 특구 범위 내 한시 허용 요청
  2. 2 운영책임·교차오염 검증·기록물 관리 기준을 실증을 통해 마련
관계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여 기관
3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기반구축
규제
  1. 1현행 체계상 다수 영업자의 하나의 GMP 제조시설 공동사용 불가(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2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샌드박스
  1. 1 GMP 시설의 공동사용을 특구 범위 내 한시 허용 요청
  2. 2 스마트GMP를 적용한 공유공장 교차오염 검증·기록물 관리 기준을 실증을 통해 마련
관계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