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목 적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여, 화장품, 의료용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산
개 요
- 지정 기간 : 2024. 06. ~ 2028. 12. (55개월)
- 위치・면적 : 경남 통영시 창원시 고성군 등 15개 지역 (1.89㎢)
1개 사업 / 관련규제 1건 / 샌드박스(실증특례) 1개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실증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화>
규제
- 1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지산업으로 활용 하고자 하지만, 어류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샌드박스
- 1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 운반 등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관계 부처
환경부
참여 기관
- 9개 기관 [동원F&B(주), 신진물산(주), 동원로엑스(주), 엠에스씨(주),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선마린바이오테크, (주)대영수산식품, (주)나루아토,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