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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목 적

생활밀착형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 제작 및 수소 충전 안전성 실증을 통해 규제 해소 및 수소 신시장 창출

개 요

2개 실증사업 / 규제특례 4개

1 수소모빌리티 실증(실증사업)
수소연료전지카고바이크 이미지 <수소연료전지카고바이크>
규제
  1. 1소형 수소모빌리티용(수소 카고바이크) 연료전지 제조 및 상용화 불가(수소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제4항)
  2. 2수소연료전지 활용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재로 인증 불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5조 제1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3. 3수소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운행 불가(자전거법 제20조의2 제3항)
샌드박스
  1. 1 소형 수소모빌리티용(수소 카고바이크) 연료전지 제조 실증 허용
  2. 2 내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실증 허용
  3. 3 자전거 도로 주행 실증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참여 기관
2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실증
대원수소충전소(실증 충전소)이미지 <대원수소충전소(실증 충전소)>
규제
  1. 1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기준 부재로 충전기 이용 불가(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5)
샌드박스
  1. 1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실증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