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목 적
생활밀착형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 제작 및 수소 충전 안전성 실증을 통해 규제 해소 및 수소 신시장 창출
개 요
- 지정 기간 : 2024. 06. ~ 2028. 12. (55개월)
- 위치・면적 : 경상남도 일원 (3.5㎢)
1 수소모빌리티 실증(실증사업)
<수소연료전지카고바이크>
규제
- 1소형 수소모빌리티용(수소 카고바이크) 연료전지 제조 및 상용화 불가(수소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제4항)
- 2수소연료전지 활용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재로 인증 불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5조 제1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 3수소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운행 불가(자전거법 제20조의2 제3항)
샌드박스
- 1 소형 수소모빌리티용(수소 카고바이크) 연료전지 제조 실증 허용
- 2 내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실증 허용
- 3 자전거 도로 주행 실증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참여 기관
- 실증R&D: 7개사 [범한퓨얼셀㈜, ㈜이플로우, ㈜지바이크,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앤티에스, ㈜제니아,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비특구사업자)], 사업화지원: 2개사 [(재)경남테크노파크, (재)창원산업진흥원]
2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실증
<대원수소충전소(실증 충전소)>
규제
- 1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기준 부재로 충전기 이용 불가(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5)
샌드박스
- 1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실증 허용
관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기관
- 실증R&D: 2개사 [범한퓨얼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비특구사업자)], 사업화지원: 2개사 [(재)경남테크노파크, (재)창원산업진흥원]